국세징수법 제68조법률 제11125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68조【공매 통지】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체납자2. 납세담보물 소유자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4.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전문개정 2011.4.4](2006.10.27 개정)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1. 체납자2. 납세담보물 소유자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전문개정 2011.4.4](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