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법률 제8055호 (2006.10.27 개정)
| 2006.10.27 개정전 | 2006.10.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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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공매통지】 | 제68조【공매통지】 |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6.10.27 개정) |
1. 체납자 | |
2. 납세담보물소유자 | |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 |
4.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