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법률 제8055호 (2006.10.27 개정)

부칙
2006.10.27 개정전2006.10.27 개정후
제68조【공매통지】제68조【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6.10.27 개정)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4.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