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의2법률 제14839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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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2013.03.23 신설) |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2013.03.23 신설) |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2013.03.23 신설) |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2013.03.23 신설) |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2013.03.23 신설) |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2013.03.23 신설) |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2013.03.23 신설) |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2013.03.23 신설) |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2013.03.23 신설) |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2013.03.23 신설) |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2013.03.23 신설) |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2013.03.23 신설) |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2013.03.23 신설) |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2013.03.23 신설) |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2013.03.23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2013.03.23 신설) |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2013.03.23 신설) |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2013.03.23 신설) |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1. 행정자치부(2014.11.19 개정) | 1. 행정안전부(2017.07.26 개정) |
2. 국세청(2013.03.23 신설) | 2. 국세청(2013.03.23 신설) |
3. 관세청(2013.03.23 신설) | 3. 관세청(2013.03.23 신설) |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2013.03.23 신설) |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2013.03.23 신설) |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2013.03.23 신설) |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2013.03.23 신설)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13.03.23 신설)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13.03.23 신설) |
⑦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2013.03.23 신설) | ⑦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2013.03.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