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 [ 공매의 방법과 공고 ]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6ㆍ12ㆍ30, 1999.12.28>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ㆍ품질ㆍ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9.12.28, 2002.12.26>

⑤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