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법률 제6805호 (2002.12.26 개정)

부칙
2002.12.26 개정전2002.12.26 개정후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2002.12.26 개정)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2006.10.27 개정)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ㆍ품질ㆍ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ㆍ품질ㆍ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2002.12.26 개정)

⑤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⑤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