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법률 제6053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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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2002.12.26 개정) |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2006.10.27 개정) |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
2. 공매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ㆍ품질ㆍ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 2. 공매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ㆍ품질ㆍ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 |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2002.12.26 개정) |
⑤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⑤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