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의2법률 제11125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
| 제67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
| 개정 전 판본(2011.05.1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② 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과 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1.12.31>[본조신설 2011.4.4](2011.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