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6조법률 제16842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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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매수인의 제한】 | 제66조【매수인의 제한】 |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2011.04.04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2019.12.31 개정) |
1. 체납자(2019.12.31 신설) | |
2. 세무공무원(2019.12.31 신설) | |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2019.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