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6조의2법률 제19190호 (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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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
| 개정 전 판본(2022.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2022.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