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5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65조【공매보증금】제65조【매각 방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이하 "공매보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2015.12.29 개정)

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2020.12.29 개정)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2015.12.29 개정)

②

공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20.12.29 개정)

1.

경쟁입찰: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문서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이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2020.12.29 개정)

2.

경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격을 순차로 올려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2020.12.29 개정)

③

공매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

③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절의 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0.12.29 개정)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