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4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64조【공매 장소】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9 개정)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2020.12.29 개정)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2020.12.29 개정)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2020.12.29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