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4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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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공매 장소】 |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9 개정) | |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2020.12.29 개정) | |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2020.12.29 개정) | |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2020.12.29 개정) |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