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3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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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 |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