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3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부칙
2011.04.04 개정전2011.04.04 개정후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2011.04.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