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3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 2011.04.04 개정전 | 2011.04.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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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