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2조법률 제8832호 (2007.12.31 개정)
| 2007.12.31 개정전 | 200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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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수의계약 <개정 2007.12.31>】 | 제62조【수의계약】 |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3ㆍ12ㆍ31> |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3ㆍ12ㆍ31> |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때 |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때 |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
5.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 5.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7.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