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2조의2법률 제11125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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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의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
| 개정 전 판본(2011.05.1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세무서장은 제63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4.4](2011.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