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조 [ 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 1996.12.30> ]
납세자(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9, 1993.12.31, 1996.12.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