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6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 2011.04.04 개정전 | 2011.04.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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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교부청구】 | 제56조【교부청구】 |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2007.12.31 개정) |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2011.04.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