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5조 [ 채권압류절차 ]

①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