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5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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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
① 압류재산을 보관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2011.04.04 신설) | 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2020.12.29 개정) |
②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1.04.04 신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2020.12.29 개정) | |
2.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체납자(2020.12.29 개정) |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
④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