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5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 2011.04.04 개정전 | 2011.04.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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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① 압류재산을 보관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②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1.4.4] | |
① 압류재산을 보관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2011.04.04 신설) | |
②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1.04.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