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5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부칙
2011.04.04 개정전2011.04.04 개정후
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②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1.4.4]

①

압류재산을 보관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2011.04.04 신설)

②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1.04.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