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5조 부칙
2023.07.18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7.18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