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011.04.04 신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1.04.04 신설)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2011.04.04 신설)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2011.04.04 신설)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2020.06.09 개정)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2011.04.04 신설)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2011.04.04 신설)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