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011.04.04 신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011.04.04 신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1.04.04 신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1.04.04 신설)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2011.04.04 신설)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2011.04.04 신설)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2011.04.04 신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2011.04.04 신설)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2011.04.04 신설)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2020.06.09 개정)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2011.04.04 신설)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2011.04.04 신설)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2011.04.04 신설)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2011.04.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