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법률 제8832호 (2007.12.31 개정)

부칙
2007.12.31 개정전2007.12.31 개정후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개정 2007.12.31>】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