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2조의2 [ 자동차의 압류절차(1962.12.08 신설) ]

①

세무서장은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말소 또는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