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0조 [ 제3자의 소유권 주장 ]2026.06.02 제21713호▼+-인쇄보관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