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7조법률 제16842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2011.04.04 신설)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2011.04.0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2011.04.0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