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 [ 채권의 압류절차(2007.12.31 제목개정) ]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2007.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