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법률 제21713호 (2026.06.02 개정)

부칙
2026.06.02 개정전2026.06.02 개정후
제41조【압류금지 재산】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2020.12.29 개정)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2020.12.29 개정)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2020.12.29 개정)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2020.12.29 개정)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2020.12.29 개정)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2020.12.29 개정)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2020.12.29 개정)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2020.12.29 개정)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2020.12.29 개정)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2020.12.29 개정)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2020.12.29 개정)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2020.12.29 개정)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2020.12.29 개정)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2020.12.29 개정)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2020.12.29 개정)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2020.12.29 개정)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2020.12.29 개정)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2020.12.29 개정)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2020.12.29 개정)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2020.12.29 개정)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2020.12.29 개정)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2020.12.29 개정)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2020.12.29 개정)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2020.12.29 개정)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2020.12.29 개정)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2020.12.29 개정)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2020.12.29 개정)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2020.12.29 개정)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2020.12.29 개정)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2020.12.29 개정)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2020.12.29 개정)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2020.12.29 개정)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2020.12.29 개정)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2020.12.29 개정)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2020.12.29 개정)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2020.12.29 개정)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20.12.29 개정)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26.06.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