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0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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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과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에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2020.06.09 개정) |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