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0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부칙
2011.04.04 개정전2011.04.04 개정후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4.4]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2011.04.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