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0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 2011.04.04 개정전 | 2011.04.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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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 |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4.4]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2011.04.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