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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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징수의 순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2019.12.31 개정) |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12.29 개정) |
1. 체납처분비(2019.12.31 개정) | |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 |
3. 가산세(201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