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4조【징수의 순위】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2019.12.31 개정)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12.29 개정)

1.

체납처분비(2019.12.31 개정)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3.

가산세(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