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조법률 제9913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4조【징수의 순위】 | 제4조【징수의 순위】 |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2010.01.01 개정) |
1. 체납처분비 | 1. 체납처분비 |
2. 가산금 | 2. 국세 |
3. 국세 | 3. 가산금 |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4조【징수의 순위】 | 제4조【징수의 순위】 |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2010.01.01 개정) |
1. 체납처분비 | 1. 체납처분비 |
2. 가산금 | 2. 국세 |
3. 국세 | 3. 가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