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조법률 제9913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4조【징수의 순위】제4조【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2010.01.01 개정)

1.

체납처분비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2.

국세

3.

국세

3.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