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8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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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2011.04.04 개정) |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2020.12.29 개정) |
1. 제31조에 따른 압류(2020.12.29 개정) | |
2. 제35조에 따른 수색(2020.12.29 개정) | |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