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8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부칙
2011.04.04 개정전2011.04.04 개정후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전문개정 2011.4.4]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2011.04.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