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8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 2011.04.04 개정전 | 2011.04.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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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전문개정 2011.4.4] |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2011.04.04 개정) |
| 2011.04.04 개정전 | 2011.04.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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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전문개정 2011.4.4] |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2011.04.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