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6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제36조【질문·검사】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2011.04.04 개정)

(질문ㆍ검사)(2020.12.29 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1.

체납자(2020.12.29 개정)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2020.12.29 개정)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2020.12.29 개정)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2020.12.29 개정)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2020.12.29 개정)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2020.12.29 개정)

7.

체납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20.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서류에 답변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한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본문의 서류에 적는 것으로 답변한 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