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6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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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제36조【질문·검사】 |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2011.04.04 개정) | (질문ㆍ검사)(2020.12.29 개정) |
①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 |
1. 체납자(2020.12.29 개정) | |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2020.12.29 개정) | |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2020.12.29 개정) | |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2020.12.29 개정) | |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2020.12.29 개정) | |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2020.12.29 개정) | |
7. 체납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20.12.2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서류에 답변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한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본문의 서류에 적는 것으로 답변한 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