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5조 [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