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5조 부칙
2021.12.21 제18587호
2021.12.21 제185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 해제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