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1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31조【압류금지 재산】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2011.04.04 개정)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2011.04.04 신설)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2011.04.04 신설)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2011.04.04 신설)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2011.04.04 신설)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2011.04.04 신설)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2011.04.04 신설)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2020.06.09 개정)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2011.04.04 신설)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2011.04.04 신설)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2011.04.04 신설)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2011.04.04 신설)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2011.04.04 신설)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2016.03.02 개정)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6.03.02 신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2020.12.29 개정)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020.12.29 개정)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020.12.29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2020.12.29 개정)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2020.12.29 개정)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20.12.29 개정)

1.

금전(2020.12.29 개정)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