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1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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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압류금지 재산】 |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2011.04.04 개정) | |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2011.04.04 신설) | |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2011.04.04 신설) | |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2011.04.04 신설) | |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2011.04.04 신설) | |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2011.04.04 신설) | |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2011.04.04 신설) | |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2020.06.09 개정) | |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2011.04.04 신설) | |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2011.04.04 신설) | |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2011.04.04 신설) | |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2011.04.04 신설) | |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2011.04.04 신설) | |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2016.03.02 개정) | |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6.03.02 신설) |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2020.12.29 개정) | |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020.12.29 개정) | |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020.12.29 개정) | |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2020.12.29 개정) | |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2020.12.29 개정) | |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20.12.29 개정) | |
1. 금전(2020.12.29 개정) | |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