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법률 제8832호 (2007.12.31 개정)

부칙
2007.12.31 개정전2007.12.31 개정후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007.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