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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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 제3조【징수의 순위】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1.04.04 신설) | |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011.04.04 신설) | |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2018.12.31 개정) | |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1.04.04 신설) | |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2020.12.29 개정) | |
1. 강제징수비(2020.12.29 개정) | |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2020.12.29 개정) | |
3. 가산세(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