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3조【정의】제3조【징수의 순위】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1.04.04 신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011.04.04 신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2018.12.31 개정)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1.04.04 신설)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2020.12.29 개정)

1.

강제징수비(2020.12.29 개정)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2020.12.29 개정)

3.

가산세(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