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조 [ 징수의 순위 ]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2020.12.29 개정)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4조에 따른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19조]

1.

강제징수비(2020.12.29 개정)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2020.12.29 개정)

3.

가산세(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