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9조 [ 압류조서 ]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無體財産權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