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9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29조【압류조서】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2020.12.29 개정)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20.12.29 개정)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2020.12.29 개정)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2020.12.29 개정)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2020.12.29 개정)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2020.12.29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