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9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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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압류조서】 |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2020.12.29 개정) |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 |
2. 채권 | |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 |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20.12.29 개정) |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2020.12.29 개정) | |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2020.12.29 개정) | |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2020.12.29 개정) | |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2020.12.29 개정) | |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 |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