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8조 [ 참여자 설정 ]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 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198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