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7조 [ 질문검사권 ]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