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7조 [ 질문검사권 ]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