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7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1.

체납자(2011.04.04 신설)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2011.04.04 신설)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2011.04.04 신설)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2011.04.04 신설)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2011.04.04 신설)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2011.04.04 신설)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5.12.29 신설)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