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7조법률 제13622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
|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
1. 체납자(2011.04.04 신설) | 1. 체납자(2011.04.04 신설) |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2011.04.04 신설) |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2011.04.04 신설) |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2011.04.04 신설) |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2011.04.04 신설) |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2011.04.04 신설) |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2011.04.04 신설) |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2011.04.04 신설) |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2011.04.04 신설) |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2011.04.04 신설) |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2011.04.04 신설) |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5.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