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7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부칙
2011.04.04 개정전2011.04.04 개정후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제27조【질문권·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1. 체납자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전문개정 2011.4.4]

(질문권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1.

체납자(2011.04.04 신설)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2011.04.04 신설)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2011.04.04 신설)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2011.04.04 신설)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2011.04.04 신설)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2011.04.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