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6조 [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2020.12.29 개정)